안녕하세요! 오늘은 임산부들이 알아두면 좋을 실업급여에 대한 내용을 다뤄보려고 해요.
특히, 과거에 임신을 이유로 권고사직을 당하신 경험이 있는 분들이라면 2024년 현재의 실업급여 제도가
어떻게 달라졌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저도 2018년에 임신을 하면서 권고사직을 당해 실업급여를 4개월간 수령했었습니다.
그때와 비교해 지금은 임산부를 위한 실업급여 조건과 지원 내용이 많이 변화했기 때문에,
이번 글에서 임산부 실업급여의 대상과 조건을 중심으로 2024년에 달라진 내용을 설명해 드릴게요!!
1. 실업급여란?
실업급여는 근로자가 비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 즉 해고나 권고사직 등의 이유로 직장을 잃었을 때
일정 기간 동안 생활안정을 위해 나라에서 지급해 주는 급여입니다.
국가에서 운영하는 고용보험을 통해 지급되며, 실직자들이 다시 취업할 수 있도록 경제적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과거와는 달리 2024년 현재 임산부를 위한 지원이 확장되어 실업급여 또한 혜택이 주어집니다.
2. 2018년 임산부의 실업급여
제가 2018년에 임신이라는 사유로 권고사직을 당했을 때, 실업급여 수급 과정은 지금보다 더 제한적이었어요.
자발적인 퇴사로는 실업급여 신청을 하지 못하였고, 권고사직이나 해고처럼 비자발적으로 그만둘 경우에만 받을 수 있었습니다.
당시 저는 4개월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었지만, 취업활동을 지속적으로 해야했고,
임신 중 구직 활동을 하는 것은 쉽지 않았답니다.
3. 2024년 달라진 임산부 실업급여 조건
2024년에는 임산부들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과 제도가 좀 더 완화되고, 개선되었습니다.
임신, 출산, 육아로 인해 직장을 그만둔 경우에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해진 것이 가장 커요.
< 주요 변화 내용 >
1. 임산부 자발적 퇴사 시 실업급여 가능
2. 권고사직 및 해고 시 더 유리한 조건
3. 실업급여 지급 기간 연장 : 근로기간에 따라 최대 240일 (약 8개월) 지급
4. 구직활동 조건 완화 : 출산을 앞둔 임산부, 갓 출산한 여성은 구직활동 면제
4. 임산부 실업급여 신청 방법
1. 고용보험 가입 확인
-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최소 6개월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하고,
임신이나 출산으로 자발적 퇴사 시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워크넷 구직 등록
- 실업급여를 신청하려면 워크넷에 구직 등록을 해야합니다.
이곳에서 실업급여 신청서를 제출하고 구직활동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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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고용센터 방문
- 가까운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급여 신청 상담을 받습니다.
2024년 임산부 실업급여는 과거보다 훨씬 현실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되었습니다.
과거에는 임신과 출산으로 인한 자발적 퇴사 시 실업급여를 받는 것이 거의 불가능했지만,
이제는 임산부들의 힘듦이나 상황을 반영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넓어졌습니다.
임산부나 출산 후 여성들에게 실업급여는 중요한 경제적 지원책이니,
이러한 제도를 잘 활용하셔서 필요한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